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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추첨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2024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오는 1015일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923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 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탐나는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부된 9195건과 자동이체로 납부된 12,943건으로 총 103,138건이다.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18천여 건·871억 원을 부과했으며 80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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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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