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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제주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가능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온라인(http://efamily.scourt.go.kr)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서(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6종이다.


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져 산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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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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