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
행안부는 지난 4 월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 이라며 “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 ” 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
이에 따라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에는 ▲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바람직한 행안부 - 경찰 지휘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포함됐다 .
그러나 행안부가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당초 과업지시 내용 중 ‘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 부분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보고서는 법령 개정 방향 등 제언 없이 ‘ 주요국 국가경찰제 요약 비교표 ’ 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
연구를 맡아 진행한 한국정책학회는 프랑스 , 스페인 , 영국 , 일본 , 독일 5 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했다 .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5 개국 모두 내무부 장관에게 고위직 임명권이 있다는 결론이 기재됐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 애초에 연방 ( 자치 ) 경찰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대부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 며 “ 자치경찰제는 미루고 , 경찰 지휘권은 쥐고 싶은 행안부의 의도가 반영된 연구용역 ” 이라고 비판했다 .
실제 보고서상 연방 ·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된 미국 , 스위스 , 벨기에 , 이탈리아 등은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례 분석 후 결론에서 빠졌다 .
이는 보고서 서두 요약본의 연구방법란에 쓰인 대로 ‘ 국가경찰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장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
국가 예산으로 실시한 용역임에도 연구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통상 행안부는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을 통해 정부 연구용역의 수행기관과 연구원 실명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는 “ 연구원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연구진을 알리기 어렵다 ” 는 입장이며 , 행정안전부는 “ 학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들이 객관적인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 라고 밝혔다 .
위 의원은 “ 극비 · 보안문서도 아닌데 , 보고서에 참여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방증 ” 이라며 “ 정부가 향후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편향성과 불투명성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오는 행정안전부 (7 일 ) 와 경찰청 (11 일 )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도와 향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것 ” 이라 덧붙였다 .
한편 지난 7 월 조지호 경찰청장 ( 당시 인사청문 후보자 ) 은 행안부의 연구용역 발주 논란에 대해 “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 · 제도개선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경찰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 며 “ 우리 역사와 그동안 경찰이 가져왔던 중립성 등을 봤을 때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