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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제주시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573,4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7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73,400만원으로 지난해 533,100만원 보다 4300만원(7.5%) 증가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며, 과 건수는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4,038건 대비 362(8.9%) 증가한 4,400건이다.


 

납부 기한은 10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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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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