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약 5 년간 1 천 501 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
연도별로는 ▲ '20 년 240 명 ▲ '21 년 335 명 ▲ '22 년 384 명 ▲ '23 년 340 명 ▲ '24.8 월 202 명으로 매해 300 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 명 , 379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서 부산 (114 명 ), 경남 (85 명 ), 경북 (84 명 ), 인천 (73 명 ), 대구 (46 명 ), 울산 (43 명 ), 강원 (42 명 ), 충남 (38 명 ), 충북 (35 명 ), 광주 (27 명 ), 전남 (24 명 ), 전북 (22 명 ), 제주 (21 명 ), 대전 (21 명 ), 세종 (7 명 ) 순으로 많았다 .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 천 166 명으로 집계됐다 . 이중 86 명 (9.9%) 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 명 (54%) 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 기소 · 선고유예 36 명 (4.1%), 내사종결 · 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 명 (32%) 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 292 명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 라며 ,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