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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한눈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에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건설폐기물은 시행 중이었으나,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부터 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 차량은 GPS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발생위치부처분업체까지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에서계량대, 진출입로, 보관장소에서의 영상정보, 계량대의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현장정보제도 신규 적용 대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 설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25. 5월부터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확인 제도까지 시행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유효기간(5) 경과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으로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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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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