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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10월부터 12월까지 압류 등 강력 처분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8 말 기준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파 번호판 영치, 공매,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5,941), 공매(7), 관허사업제한(25), 공공기록정보등록(30) 등을 통해 체납액 201억 원(현년도86, 과년도 115)을 징수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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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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