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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배출 40개소 행정처분

제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855으로 그중에서 67%576건이 공사장 소음, 21%182건이 사업장 및 배출시설 소음, 나머지 12%97건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다.


현장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및 휘트니스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총 56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제주시에서는 소음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공사장 4개소에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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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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