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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급' 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여가위·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로 이견이 있었지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한규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가위 간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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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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