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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두번째, “제주시민평화운동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난 4월에 개최된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토론회에 이어 오는 2024926(목요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토론회 두번째 제주시민평화운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이 제주지역에서 시민평화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하고,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은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준비 모임의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외 토론자로는 ()제주YMCA 김지숙 사무총장,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최성희, ()제주여민회 강은미 전 공동대표,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 민주노총제주본부 김예환 조직부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제주지역 각계각층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로, 제주지역의 시민평화운동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제주시민평화운동의 미래적 지향성을 모색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주평화를 위한 비핵지대화 제도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실은 평화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제주비핵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제주의 시민사회평화운동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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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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