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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923일부터 1011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8[별표1]에 따라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과 인력기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9[별표2]에 따라 운영규정, 회계관리장부 비치, 보험가입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응모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공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2025~2027)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4-728-2583)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올해 437,800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 현재 누적인원 1,785명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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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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