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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11()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지양, 의무에 상응하는 의원 권한과 처우의 명시, 지방의회 의무 강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제안했다.

특히, 현행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정수 범위로 확대해 의원 1인당 1명 배치,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관 등 상임위원회 의사행정과 정책파트의 체계적 조직 분리, 원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의회의 모성과 부성 권리보장, 성평등한 지방의회 노력 의무 부여,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직접민주주의요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청사기준 자율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경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빙의회의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 난관,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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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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