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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11()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지양, 의무에 상응하는 의원 권한과 처우의 명시, 지방의회 의무 강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제안했다.

특히, 현행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정수 범위로 확대해 의원 1인당 1명 배치,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관 등 상임위원회 의사행정과 정책파트의 체계적 조직 분리, 원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의회의 모성과 부성 권리보장, 성평등한 지방의회 노력 의무 부여,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직접민주주의요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청사기준 자율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경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빙의회의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 난관,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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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조견 ‘초롱’ 은퇴…제2의 견생(犬生) 시작
5년 4개월 간 119구조견으로 활동을 이어온 ‘초롱’이가 9월 27일부로 임무를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2015년에 태어난 초롱이(레브라도 리트리버)는 2019년 4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배치돼 150회의 구조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9명의 도민을 구조해낸 베테랑 구조견이다. 특히 올해 고사리철 길잃음 사고가 빈번한 제주 동부지역에 전진 배치돼 실종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소방안전본부는 고령으로 구조임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초롱이의 119구조견 은퇴를 결정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장에서 119구조견 초롱이의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날 은퇴식에는 5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각종 실종자 수색구조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초롱이의 활약상이 담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초롱이가 입고 있던 구조견 조끼를 벗기고 꽃목걸이를 수여하며 현장에서 119구조견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해온 초롱이의 제2의 견생(犬生)을 응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초롱이의 무상분양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이날 은퇴식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양자에게 초롱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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