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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개인오수처리시설 집중점검

제주시는 9월 추석 명절이 끝난 직후, 우도면 지역에 설치된 108개소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섬 지역의 경우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음에 따라 우도면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여부,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필요시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처리분야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 1,50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개선명령 35, 과태료 부과 19(2,410만 원), 고발 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가 지역 환경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모든 소유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시설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도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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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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