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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12일

서귀포시는 2024년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위한 교육을 9. 12.()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 오후 142회에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행정시장은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교육 내용은 2024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 감귤 품질표시 사항, 감귤 조례 개정사항, 극조생 출하 전 품질검사제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게 된다.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귤 출하 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감귤 품질검사원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포장상자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감귤 선과장에 대하여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 품질검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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