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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12일

서귀포시는 2024년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위한 교육을 9. 12.()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 오후 142회에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행정시장은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교육 내용은 2024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 감귤 품질표시 사항, 감귤 조례 개정사항, 극조생 출하 전 품질검사제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게 된다.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귤 출하 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감귤 품질검사원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정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포장상자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감귤 선과장에 대하여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 품질검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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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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