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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점검

김완근 제주시장,“깨끗한 제주를 위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9일 이도2동 일원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이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익중)와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시장은 클린하우스에서 가연성 쓰레기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이 요일별 배출제를 지켜 배출되었는지도 확인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도우미와 인근 상가 주민으로부터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기준을 지키는 것은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의무 사항이므로 시민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 투기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는 재활용도움센터 86개소, 클린하우스 1,391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생활 쓰레기 일일 발생량은 소각 286/, 매립 24/, 음식물 124/, 재활용품 45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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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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