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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 "도민 생명과 건강, 꼭 지켜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제주도당 위원장)이 오늘(6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이하 제대병원)을 방문해 최국명 원장, 박형근 부원장, 송성욱 응급의료센터장을 만나 도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제대병원 측에 따르면 제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대란 이전에 비해서는 의료진, 병상, 치료 환자수는 일정 부분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업무 과부하가 올 수 있어 의료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국명 원장은 "응급실에 환자를 못 받는 경우 환자분들의 불만까지 의료진이 고스란히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야 도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의료진들이 도민들을 위해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협상에 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의사들과 마치 전쟁하듯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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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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