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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도초등학교(교장 이강식)는 지난 28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우도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였다.



 

아동심리 전문가인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장미경 교수님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부모님께 설명해 주셨다.

 

특히 모래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과 소품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기법에 대해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이날 교육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위클래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8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돌봄 및 관계 개선 전략을 통한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녀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역량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기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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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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