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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제주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제품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16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경쟁력, 사업성, 기대효과, 수출실적 등 외부 평가위원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홍보물 제작은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이 공동 참여해 업체의 특성과 아이디어를 담은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규모는 업체별 최대 200만 원 내이다.

 

지난해에는 총 5개 업체에 각 1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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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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