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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제주시는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913일까지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8~9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 중 총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또는 유통 차단과 함께 해당 생산자 관할 기관에 고발 등 조치의뢰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2월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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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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