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 보급 확대를 위한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며 “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 년에서 23 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
사업추진 기간은 단축된다 .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 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외에도 △ 송 · 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설치 △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이 법안에 담겼다 . 다
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
위성곤 의원은 “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라며 “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