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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전통시장 방문의 날 운영」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9일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행정국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방문하였다.

 

금번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의 날은 민생 체감경기 안정 및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기() 살리기 캠페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치행정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들은 전통시장 내 점심 식사, 추석명절 맞이 지역특산물 장보기 등을 하고 묵혀놓았던 제주지역 화폐탐나는 전도 사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방문의 날을 운영하였는데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력에 조금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귀포시민 여러분들도 전통시장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용하여 주셨으면 한다.”더불어,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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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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