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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신호) 및 제17조 제3(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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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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