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대 ▵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제17조 제3항(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대,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