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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신호) 및 제17조 제3(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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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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