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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813,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개최하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군 폐지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1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 7월 도의회와 도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함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9월 중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촉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서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2024년 연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2024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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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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