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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24. 7. 12.시행)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은 매해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731() 14:00~15:00 서귀포시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게이트키퍼란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자살위험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호와 그것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내 자살 위기 대응력 증진 및 자살 고위험군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키퍼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매주 화요일(4회기) 14:00~16:00에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더 양성교육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 자살 상담의 실제 등 최근 정신건강사업의 변화와 방향성과 관련된 교육 및 소진예방을 위한 스크레스 관리 및 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준비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https://edu.kfsp.or.kr)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 다양해졌다.”라고 말하며 의무교육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 누구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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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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