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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임시총회, 대표 양홍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2024715()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8조에 의거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었으며,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 선출, 2023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기타사항을 논의하였다.

대표 송창권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2년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관7(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의거 신임 대표의원 선출 및 부대표의원 선출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는 직전 부대표인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출되었고, 부대표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선거구)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신임 대표인 양 의원은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제주도 해양수산 현안사항 및 해양정책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해양산업의 위상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주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의원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제주해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대상정책연구 부문에 2년 연속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양홍식 의원(부대표), 하성용 의원(부대표), 강연호 의원,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양영식 의원, 송창권 의원, 김경학 의원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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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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