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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혁신’ 제6회 푸파페 제주 개최

제주의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미래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그리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파페 제주(Food tech & Farming @ JEJU Fair)’26~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박람회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행사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의 모든 즐거움! 푸드(Food)·파밍(Farming)·트립(Trip)’을 주제로 삼았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준비됐다.

 

85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1·2·3차 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관과 부대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푸드테크관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는 김밥을 만들고, 치킨을 요리하며, 커피를 내리는 로봇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농식품과 첨단기술의 만남을 통한 푸드테크산업의 혁신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젊은 열정이 넘치는 청년농부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 GTEP사업단과의 협력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가 참여하는 전국인증업체관’,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주관이 새롭게 운영된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정호영 셰프가 제주 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제주 식재료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도 함께 참여한다.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들의 드론 시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산업인 푸드테크와 제주관광의 중요한 축인 크루즈 관광의 농촌융복합산업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은 제주농업과 관광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논의의 장이다.

 

박람회 기간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해외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의 혁신적인 농촌융복합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미국, 동남아 등 해외 바이어 9개사와 국내 바이어 10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 및 유통품평회를 통해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인증업체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제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축제라며 방문객들이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고, 제주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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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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