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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강경문 위원장, 이경심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오승식 의원, 원화자 의원, 임정은 의원, 하성용 의원, 홍인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달 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본 조례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선 내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경문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관련부서와 어선주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하면서 어선 내 쓰레기를 되가져와 육상의 클린하우스까지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적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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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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