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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강경문 위원장, 이경심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오승식 의원, 원화자 의원, 임정은 의원, 하성용 의원, 홍인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달 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본 조례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선 내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경문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관련부서와 어선주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하면서 어선 내 쓰레기를 되가져와 육상의 클린하우스까지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적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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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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