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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평생교육강사 임파워먼트」 역량강화

제주시는 도내 평생학습 기관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평생교육강사 임파워먼트-강의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명품(名品)강사 되기과정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평생학습 강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의 기술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712일부터 8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평생교육 정책 및 평생교육 트랜드 분석, 명품강사 스피칭 Skill Up!, 재미있는 액션 러닝 강의법, 학습자 대상 및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GPT를 활용한 강의안 짜기, 명품강사 퍼스널 브랜딩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생은 625일부터 79일까지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평생교육강사 임파워먼트 과정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0여 명의 제주지역 강사들이 수강한 바 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이번 강좌를 통해 강사들의 강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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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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