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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제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접수기간 : 2024. 2. 26.() ~ 6. 30.()

신청방법 : 인터넷(http://mecar.or.kr), 등기우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폐차 및

말소 등록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소유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소유자

제주시

소유자

제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이내 차등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이내 지급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배기량별 440만원 ~ 10,000만원 이내 지급

-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무공해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

문 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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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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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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