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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시 행 일 : 20247월 고지분부터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

업 종

기 존

변 경

일반용, 가정용 등

(200톤까지) 정액부과

+ (200톤 초과) 누진요율

기본요금* + 이용요금**

 

*기본요금: 취수허가량×원수공급원가의 1%×관정수 할증

**이용요금: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

골프장, 온천, 음료제조업 등

(3,000톤까지) 정액부과

+ (3,000톤 초과) 누진요율

···수산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국가·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100% 감면

50% 감면

공공 농업용 관정

100% 감면

감면 제외

대학시설

50% 감면

감면 제외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2)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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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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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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