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4. 5. 29.(수) ~ 12. 31.(화)
사용기간: ’2024. 7월~9월(하절기), ’2024. 10월~ ’2025. 5월 25일(동절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동절기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연료비 지원자, ’24년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지원자
지원내용 및 방식
| 하절기 | 동절기 | |
기간 | 7월 ~ 9월 | 10월 ~ ‘25년 5월 | |
지원방식 | 전기고지서 자동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택1) 고지서 자동차감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실물카드 직접결제 |
지원금액 (단위 : 원)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읍면동 사전문의)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