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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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제주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4. 5. 29.() ~ 12. 31.()

사용기간: 2024. 7~9(하절기), 2024. 10~ 2025. 525(동절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동절기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동절기연료비 지원자, 24년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지원자

지원내용 및 방식

 

하절기

동절기

기간

7~ 9

10~ ‘255

지원방식

전기고지서 자동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1)

고지서 자동차감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실물카드 직접결제

지원금액 (단위 : )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읍면동 사전문의)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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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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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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