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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주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 봉성리장)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고,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였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202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이 매워 아쉬워하였다.”라며 제주 들불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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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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