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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주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 봉성리장)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고,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였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202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이 매워 아쉬워하였다.”라며 제주 들불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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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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