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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주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 봉성리장)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고,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였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202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이 매워 아쉬워하였다.”라며 제주 들불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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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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