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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주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 봉성리장)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고,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였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202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이 매워 아쉬워하였다.”라며 제주 들불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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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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