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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격측정장비 운행 중 차량 배출가스 점검

제주시는 527일부터 531일까지 첨단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운행 중인 휘발유 및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노형로에서 애조로 진입 구간인 해안교차로에 원격측정장비를 설치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는 주행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배출가스에 흡수된 적외선 및 자외선의 양을 분석해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1회 초과된 차량은 정비점검 권고문을 발송하고, 2회 초과된 차량은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방식은 기존 강제 정차식 노상 단속에 비해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비디오카메라 단속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하고 있.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배출가스 노상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외 원격측정단속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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