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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강병삼 제주시장은 623()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18회 제주시연합청년회(회장 김성진)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시연합청년회원, 읍면동 청년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투호, 34, 단체줄넘기 등 민속놀이와 어린이 풀장,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제주시연합청년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가 청년들의 소통과 우정,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한편, 제주시연합청년회는 청년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조직 활성화와 청년포럼 개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 역량강화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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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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