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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안전 강화 위한 상반기 자체 소방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25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상반기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과 함께 시설 이용 유족 및 추모객의 안전한 대피, 화장로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양지공원 지하 유족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화재 전파 및 신고 소화기 초기 소화 대피 유도와 이용객 대피 화재 확산에 따른 화장로 운영 중지 및 전원 차단 화장로용 LPG 가스 유입 차단 옥내소화전 방수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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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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