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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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1.까지)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전담 콜센터 운영

-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국세청 콜센터: 126

-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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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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