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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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1.까지)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전담 콜센터 운영

-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국세청 콜센터: 126

-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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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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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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