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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1,312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20년 수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0.41%)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하락했다.


2024. 1. 1. 준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되며, 430부터 5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동에 방문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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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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