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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가입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보험 가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 2009. 6. 30.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2024. 4. 22.() ~ 2024. 5. 17.() *이후 수시접수

(보장기간) 2024. 7. 1. ~ 2025. 7. 1. (365일간)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10만원

*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해 사망보장제외

(보 험 료) 제주시 부담(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사항) 기가입자는 자격변동사항(타시도 전출, 장애정도 등) 확인 후 갱신(재신청 불필요)

(문의사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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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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