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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 편」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430()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4·3정담회(·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2월부터 2023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84·3정담회(·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올해 6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7일 제9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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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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