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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 편」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430()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4·3정담회(·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2월부터 2023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84·3정담회(·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올해 6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7일 제9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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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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