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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도정 질문 이틀째인 417, 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태민 의원, 고의숙 의원, 동수 의원, 이상봉 의원, 송창권 의원, 이승아 의원, 박호형 의원, 7명이 순서대로 도정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고태민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돼지 가축전염병 제주유입 방지대책, 들불축제 관련, 409회 정례회와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중 미진사항에 대한 보완질문를, 고의숙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 제주형 친환경급유통센터 건립 추진, 노사민정협의회에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분과설치에 대한 견해를, 한동수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도 소득불평등 심화 관련, 에너지 빈곤 관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매각 관련, 청년 일자리 관련,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제주이전 관련, 제주도내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묻는다.

또한 이상봉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노동존중 제주 실현>위한 정책 추진 관련,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관련,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에 관하여, 덕천리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송창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복지관 지역 불균형 문제, 경로당 운영실태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제주 바다자치 실현 가능성,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신중론에 대한 견해,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이승아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내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 등 제주 관광의 대내외적 경쟁력 하락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예산포함) 및 해녀소득현황,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10년간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예산포함)을 통한 어민소득 결과에 관하여,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을, 박호형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제주RIS 사업 관련, 위기의 제주문화예술에 관하여,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입장,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상황 속 문화예술의 역할, 고상돈 기념사업 및 고상돈로 활용방안,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게 된다.

 

 

한편,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418일에는 4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창식 의원, 한권 의원, 양병우 의원, 정이운 의원, 하성용 의, 원화자 의원, 6명이 도정 질문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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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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