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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기구 등 제주청년정책 개선 시급, 공감대 형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이 주최주관하는 제주청년집담회를 414() 14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청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지난 119일 제주청년들의 정책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이번 청년집담회는 그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현재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상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기구는 올해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청년원탁회의와 2023년 처음으로 운영되어 올해 2기를 맞는 청년주권회의가 있다.

 

특히 이번 청년집담회는, 의회 및 행정의 지원 없이, 워킹그룹 위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수당 지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집담회는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신효주 위원의 제주청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와 김보겸 위원의 제주청년참여기구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워킹그룹 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5~6명으로 구성된 그룹별로 토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청년참여기구 참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방안, 현재 역할이 다소 모호한 청년주권회의의 기능 정립 방안, 청년제안사항의 정책반영율 제고 방안, 청년참여기구 운영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 등이다.

 

그룹별 토의 결과, 현재 보다 교육내용을 보강한 사전교육의 실시, 행정에서 임의로 분과 배정 방식의 개선, 청년참여기구 참여 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활용 방안, 주권회의의 운영 형태 변경, 청년제안사항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향후 워킹그룹의 재토의를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집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행정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겨주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제안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의 정책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추가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오늘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청년집담회에 참석한 것은, 현재 청년정책의 개선 시급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서, 워킹그룹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418일에 예정된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주도정과 함께 공유하여, 끝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한권 의원, 김기웅(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김보겸(도 제2기 청년주권회의 위원장) 박경호(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손세호(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문화2분과장, 신효주(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위원장), 양희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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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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