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