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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024. 4. 2.()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봉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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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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