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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신제주로타리클럽,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

국제로타리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회장 강주행)은 지난 26일, 연화원(원장 고창원)과 무지개마을(원장 박정해)을 방문해 총 600만원 상당 장비보강 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신제주로타리클럽이 ‘2023-24 지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내 장애인 복지인프라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제주로타리클럽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마련한 ▲낙상 방지 의료용 전동 침대와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물품들을 연화원과 무지개마을로 각각 전달됐다. 

강주행 회장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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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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