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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2024년 학생 건강검진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318()부터 관내 초··고등학생 3,961명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혈액 검사, 구강 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교육청 및 초··고등학교 학생들이 검진 기관인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된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허리둘레,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건강검진 비대상자인 초등학교 2, 3, 5, 6학년은 구강 검사가 진행된다.


동부보건소는 검사 후 결과를 학교로 발송하고, 검진 결과 질병 혹은 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추후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해 치료 및 질병 예방을 권장할 예정이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학생 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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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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