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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마라도 인근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지난 1일 마라도 인근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서귀포항에 설치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번 사고는 31일 오전 724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방 11해리 근처에서 조업중이던 어선(2008만선호)이 너울성파도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며 발생하였으며, 현재 선원 7명은 구조되었으나, 실종된 선장 1명을 비롯하여, 2명이 사망한 상태다.

 

 

강연호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수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색인력 등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호위원장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노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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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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