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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체 대상‘혼디모영 걷기 챌린지’참여단체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4월부터 6,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씩 총 2회에 걸쳐 단체를 대상으로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탐나는 걷기 챌린지 달리 단체를 대상으로 걸음 수 및 단체 걷기 활동을 인증해야 달성되는 챌린지다.




참가신청은 상·하반기(3, 8)에 실시되며, 단체별 최소 10명 이상을 구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 4.()부터 3. 15.()까지이며, 참여자는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동지역(서귀포보건소), 남원성산표선(동부보건소), 대정안덕(서부보건소) .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참여자 수 3개월간 63만보 달성자 수 단체 걷기 활동(6) 인증을 통해 우수단체 평가를 진행한다.

 

단체 걷기 활동 인증의 경우 단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걷기 활동 전·후 사진 및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 동점이 나올 경우 참여자 수, 총 누적걸음 수 순서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챌린지 달성 결과에 따라 보건소별로 1개 우수단체를 선정, 탐나는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단체 수상은 단체별 연 1회만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를 통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들과 걷기를 같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단체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건강생활정보포털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760-6041, 6044), 동부보건소(760-6121~2), 서부보건소(760-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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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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