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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위원장, “제주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제주도내 습지 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에게는 부시장 재임 중 각 1곳의 람사르 습지 추가등록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람사습지로 등록된 국내 25개 지역 중 5개가 제주에 위치해 있지, 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습지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일례로 애월읍 어음1리에 있었던 공세미연못의 경우, 2017소하천 정비사업시 시멘트 매립으로 연못을 비롯한 하천습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에는 애월읍 신엄리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습지복원에 나섰던 윤남못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논란이 빚어진 바도 있다.

 

강철남 위원장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비양도 펄랑못 여전히 제주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가능한 습지가 많면서 양행정시가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차원의 습지에 대한 조사는 내륙습지의 경우 7전인 2014, 연안습지의 경우 23년전인 2001년이 마지막이였다.


한편, 강철남 위원장은 양행정시 부시장에게부시장으로 재기간 동안 각자 1곳의 람사르 습지를 추가 등록시킨다는 오로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으로 올해 22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문경 돌리네 습지 우리나라 25번째 람사르 습지로 인정(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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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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