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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NGO 봉사단 귀국단원들, 제주올레서 기후환경 리더로서의 역량 다져

2022~2024KOICA(한국국제협력단)-NGO 봉사단 파견사업으로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파견됐던 봉사단원들이 지난 220~ 22일 제주도를 찾아 기후환경 리더로서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KOICA-NGO 봉사단 파견사업은 ()제주올레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국제환경단체 대자연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사업으로, 이들은 지난 1년간 파견국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12월 귀국 이후에도 KOICA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후환경 리더로서의 역량을 다지는 중이다.

 

최근 제주도를 찾은 귀국 단원들은 23일동안 머물며 자연 자원을 잘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몸으로 체득하였다


이들은 제주도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서귀포의 화순곶자왈을 걸으며 다양한 생물종을 만나고 그 의미와 공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사운드워킹(soundwalking)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가 되기 위해 지난 1년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단원들은 이 외에도 야생의 숲을 이해할 수 있는 환상숲 곶자왈 탐방,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간을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금번 활동을 통해 제주도가 관광 명소이기 이전에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인 동시에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할 공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KOICA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4~2025KOICA-NGO 봉사단 파견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올해도 역시 ()제주올레,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국제환경단체 대자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향후 봉사단 모집은 오는 3월 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오는 7월경 몽골,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3개국에 파견되어 11개월간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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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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