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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을,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1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도식)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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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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